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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 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***


1.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 완화 :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(소득금액 100만 원)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(소득금액 150만 원)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. 

 


2.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: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

(2015년 상반기) 14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13년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사용액이 13년 사용액 50% 초과시 초과분 10%공제

(2015년 하반기) 15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14년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사용액이 14년 사용액 50% 초과시 초과분 20%공제



3. 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공제 확대 : 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(납입액의 40%를 공제)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.

※ 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(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)


4.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 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확대 : 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.

 

※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) 이하자는 15%, 초과자는 12%

<적용 사례>

 


5. 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,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% 적용: 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%에서 100%로 조정함.(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공제)

 

6. 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: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.

-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%,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%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.

 

7. 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제도 도입 :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.

 

8.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: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,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시 소요된 의료비용은 전액공제함

 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
  조회/발급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・세액공제조회/발급

 

* '민원24' 사이트 중 '연말정산 전용창구'를 이용하는 방법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)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을 대부분 무료로 신속히 받을 수 있다.

 

*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(직접 챙겨야 할 자료)

 

1.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

2. 교육비 중 자녀 교복, 체육복 구입비

3.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기부금(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)

4. 취학전 아동 학원비

5. 시력 보정용 안경,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(선글라스 제외)

 

 

참조한 자료 [출처]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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